2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유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느냐, 20대는 납부기간이 2년만 되어도 공공청약 1순위가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드려면 어떤 구비서류가 있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34세
연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대상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자(등본상 본인, 배우자가 무주택)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주택자이면서 연봉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에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청년이지만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일반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절차
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에 충족이 된다하시는분은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위의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등본은 지하철 무인발급기에서 지문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은 우대이율이 1.5%가 더 붙게된다는점입니다. 최대 연 3.3%의 이율을 받게되는데 일반 적금보다 길게보면 유리한 이율이라는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만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