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쪽에서는 매년 3월까지는 바쁜 시기인것 같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각종 세금신고가 몰려있기때문인데요. 오늘은 2020년 법인세율과 법인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계산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납부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은 2019년과 동일합니다.

법인세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년도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누진공제는 없음)

2억원 초과 200억이하는 20%, 누진공제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누진공제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는 25%,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법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3월말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영리법인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직전년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위 계산방식과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억이하는 과세표준에서 10%를 내고 중간예납된 법인세가 있다면 공제하고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누진공제액 2,000만원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법인은 세율이 낮은편이지만 매출이 많을수록 법인세율은 올라가기때문에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많으면 좋지만 그 만큼의 세금부담도 커집니다. 이상 법인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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