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하나은행에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적용으로 최대 연4.1%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하는것입니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혜택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의 특징은 급여를 월복리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재예치가되며 1년,2년,3년으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1분기는 3개월을 뜻합니다. 월 최대 50만원으로 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것입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금리는 현재 1년기준으로 연1.5%, 우대금리1.3%, 그리고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1.3%가 더해져 총4.1%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우대금리는 하나은행으로 급여이체시 연1.2%, 온라인 또는 재예치 우대 연 0.1%입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를 한 만35세 이하 청년직장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며 6개월 이상 하나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야하며 하나카드를 월30만원 이상 사용하여 하나카드 실적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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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월복리적금에 가입했는데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 창업, 주택구입의 사유에 한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예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금리는 가입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금리는 위의 사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며 혜택을 챙겨주기 위해서 하나급여 월복리적금 상품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급여 월복리적금 상품의 혜택을 살펴보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청년직장인 특별금리가 1년만 제공이 되기에 월복리적금을 1년제로 가입하여 연4.1%의 이자를 챙기는게 유익한거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 하나은행의 하나급여 월복리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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