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수의 소득을 나누었을때 50%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차상위계층 재산기준과 그 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차상위계층이란

2.차상위계층 신청방법

3.차상위계층 재산기준

4.차상위계층 혜택

 

1.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계층입니다. 고장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 분류로는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입니다. 여기에 해당이되시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91만3916원

2인가구는 154만4040원

3인가구는 199만1975원

4인가구는 248만8145원

5인가구는287만8687원

6인가구는331만4302원입니다 

 

 

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등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이며 대상자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면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도움을 주실겁니다.

 

3.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려면 재산에 대한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원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집, 보증금,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가축, 입목, 분양권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에 포함되는것은 통장,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환산해서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재산소득 환산율에 어긋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남겨둘테니 확인해보세요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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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기준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운영회비, 급식비, 교재비, 입학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누리카드입니다. 1인당 매년 10만원씩 충전받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형식의 카드입니다. 문화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됩니다. 1인당 기준이 10만원이며 4인 가족은 매년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이동통신요금이 감면되며, 전기료,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감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료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더 알고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복지서비스 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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