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1인 청년가구에 월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게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값도 청년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기간안에 신청하시어 매달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다가오는 6월16일부터 모집공고와 신청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고 청년월세지원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므로 내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0년6월16일부터 6월29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마감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의 청년이며 1인가구 5천명이 해당이 되며 청년월세지원 나이제한은 만19세에서 39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선정조건이 있는데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건보 기준)
2.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1인 가구
3. 임차 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임태주택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초과자 (토지,건물,임차,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임차, 차량표준액을 합산해서 낮은 금액부터 1~3순위로 그룹을 정한 후에 1,2,3 순위대로 우선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는 2천만원 이하, 2순위는 5천만원 이하, 3순위는 1억원이하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며 만약 지원자가 5천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